"산은, 채권단 협의 없이 담보 해지...117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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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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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산은에 대출 관련자 2인 정직 요구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공동 채권단과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담보를 해지해 1170억원의 대출금 손실을 초래한 산업은행 직원 2인이 정직을 받는다. 

또 금융감독원은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대출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개정안 마련을 권고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A기업에 3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조건은 A기업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84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거는 것이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


이 과정에서 산은은 A기업 부사장과 유선으로 추후 대표이사가 직을 상실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개인자산담보 등을 해지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이 사실을 다른 은행에는 알리지 않았다.

2014년 7월 A기업은 대표이사의 사임을 사유로 개인자산 담보해지 등을 산은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산은은 기업대출세칙에 따라 채권보전상 지장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연대보증인과 담보교체, 채무상환 등의 채권보전책을 검토하지 않고 그 해 10월 담보 해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사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결국 대출 잔액 1170억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산은 회장에게 부당하게 연대보증 및 담보를 해지한 관련자 2인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등 실제 상거래를 하지 않은 대출이 3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2800억원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이후 부당 여신방지를 위해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은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은행별 연동시점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대출심사 시 개별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실제 상거래 존재가 의심되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 대출심사의 적정성을 검사·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각 은행이 결제성 여신의 60일 초과 이자분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하도록 금융거래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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