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월말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족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남경찰은 관할 상담소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 피해사례를 적극 수집키로 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관리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 내 상습·고질적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전남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위기여성 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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