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기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올해 12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4만254건, 52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23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땐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외 담당 부서에 납부 전용계좌를 문의해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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