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의료 자문변호사에 유희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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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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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분석 등 통해 소방관들 공상 신청 도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23일 오후 3시 소방본부 영상회의실에서 본부장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희은(여·33·사진) 변호사를 '의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부산 최초의 의사출신 의료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 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의사자격증 외에 변리사, 세무사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소방업무의 특성상 장기간 유해물질과 과도한 신체부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공상 신청 시 받아 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유 변호사는 외국 유사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의학 논문 등 의학 관련 입증자료를 보강해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공상 신청을 돕게 된다. 필요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유희은 변호사는 "부산소방안전본부의 의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불철주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으로 부상을 당하고도 억울하게 공상 승인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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