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중기청]
28일 중기청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11건,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는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6건), △위생교육 부담 완화(3건),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2건) 등이다.
주요 개선과제 가운데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는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교습소 복수과목 지도허용,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벽면이용 간판 허용층수 상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지역축제 등 판매허용 등 총 6건이다.
예컨대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을 보면 현재는 업종(5개)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푸드트럭도 차량의 옥외광고는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택시 등)만 가능했으나,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위생교육 부담 완화는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등이다.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도 이뤄진다.
중기청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해 14건의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 개선은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5건), △창업지원 대상 확대(3건), △진입규제 완화(6건) 등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음식업 및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가상현실(VR)체험기기 사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새 분야의 창업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만 가능하나 앞으로 업종제한 폐지로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를 통해 창업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즉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은 창업지원에서 제외됐으나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유망서비스의 창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요건 완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창업기업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 등으로 진입규제도 낮춘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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