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원주 역세권개발·순창 발효문화' 투자선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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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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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서 특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강원 원주시와 전북 순창군 지역개발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도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이다.

원주시는 오는 2018년 남원주역 준공에 맞춰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창업벤처지구, 광장, 쇼핑몰, 주거·임대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이미 조성된 고추장민속마을을 발효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발효미생물종자원,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체험시설, 다년생식물원, 물류지원센터, 숙박·기업연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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