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율 제한" 중국 보험사 투자 '고삐 조이기'

  • 보감회 '보험사 지분관리방법' 초안 공개

  • 보험사 대주주 지분율 상한선 51%→33%…영향력 약화

  • 대주주 자질 강화…불투명한 지배구조, 위법행위, 과다부채 등 투자자 제한

  • 지분 투자도 엄격히…출처 불명확한 자금의 지분 투자 금지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29일 보험사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고 보험사 지분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사 지분관리 방법' 수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대주주의 지분율을 규제하고 자질을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상장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 지분관리방법' 수정안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 현지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보험사 지분율 상한선을 기존의 51%에서 33%로 낮춰 대주주가 제멋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주주를 종류별로 구분해 인수목적 투자의 지분율은 20~33%, 전략적 투자는 10~20%, 재무투자는 10% 이하로 설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조건도 엄격히 했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분 대리투자 전력, 허위자료 제공, 주요정보 은닉, 경영실패, 중대한 위법행위 등의 사안이 있는 투자자는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현금유동성이 경기영향을 크게 받거나 자산 부채율이나 재무 레버리지가 업계 수준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보험사의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제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보험사 계좌 혹은 다른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자금, 보험사가 신탁상품, 사모펀드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자금, 보험사의 재무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보험사의 부정당 관련행위로 얻은 자금 등으로는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기가 불순한 투자자들이 보험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사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으로 상장사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샹쥔보 보감회 주석[사진=웨이보]


실제로 샹쥔보(項俊波) 보감회 주석도 앞서 "보험 자금은 장기 자금의 제공자 역할을 해야지, 단기 투기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 자금은 또 제조업을 보조하고 선의의 재무 투자자가 되어야지, 적대적인 인수자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량의 전략적인 투자는 지분에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며 "보험 자금은 우호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질시를 받는 야만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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