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첫 번째 접수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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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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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6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80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작년과 달리 1월부터 시작, 격월에 한 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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