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목추천 이벤트 악용 A증권에 '기관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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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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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목추천 이벤트를 악용한 A증권을 징계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은 지난해 1월 국내 특정 주식 6개 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했고, 이 추천 행사를 전후해 A증권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종목 추천 행사를 통해 영업직원의 집중추천,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나 임직원의 추천종목 행사 대상인 주식 매매 가능성 등이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런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A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증권 한 임원은 종목 추천행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천 종목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직원들도 자기매매 계좌와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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