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9일 변론에서 헌재는 앞으로 추가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채택한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 의견이 정리된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헌재는 기존 증인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안 나온다면 아예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아예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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