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시로 2015년 8월 최순실(61)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유로화 등 78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액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처해진다.
특검은 이 같은 부당 거래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외에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구체화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불법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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