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 DB]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外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적용하도록 된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방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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