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운명 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누구?

한정석 판사 [사진=YTN]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가운데, 삼성의 운명을 쥔 담당 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법원 내규에 따라 조의연 판사가 아닌 한정석 판사 손에 맡겨졌다.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한 판사 이외 판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맡았다.

평소 차분하고 성실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지난번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7년 후배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