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다크빅토리 홈페이지에 고지된 교환/반품 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상품 구매 후 취소나 환불을 거부해 온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에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에는 과태료 1400만원이, 나머지 60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구매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세일상품이나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이 해당된다.
수제화처럼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상품은 사전에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수제화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면 구매가 가능해 재판매 할 수 있는 일반 기성화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 등 4개사는 교환·환불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청약철회의 횟수 제한은 없다.
또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하자상품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하고,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해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라며 "환불규정이 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쇼핑몰과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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