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협정은 1994년 최초로 상호 응원협정이 체결된 이후 2년마다 재 체결하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등에 있어서 양측이 상호 지원에 관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정은 ▲화재 출동 ▲기초적 의료지원(구급 출동) ▲위험물질의 봉쇄와 유폐 ▲차량사고나 수재, 도랑이나 건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구출을 포함한 특수구조 대책과 같은 긴급구조 활동(구조 출동)을 서로의 관할구역에서 지원요청에 의해 합동으로 하게 된다.
정상권 소방서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층 더 견고해진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공동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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