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안위에 운반 신고를 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에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물질로서 우라늄 이외에도 제논ㆍ스트론튬ㆍ세슘ㆍ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새로 생기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독성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때까지 무려 30만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의 ‘신고’ 절차를 ‘허가’ 절차로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명길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윤호중, 박광온, 노웅래, 전혜숙, 고용진, 박용진, 이원욱,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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