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 및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 개발해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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