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14세 이상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을 적용하려면 만 19세가 돼야 한다. 선사용·후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 심사 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했고, 옴부즈만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이 공문·지침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 565건을 평가했다. 그 결과 556건은 금융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금융규제로, 나머지 9건은 규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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