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도록 동의방식을 개선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이 있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판례와 사례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해야 할 규정을 비교·제시했다. 또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다. 

금융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의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세부기준을 제공하고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응답(Q&A)형태로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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