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기념 북한인권 포럼 축사에서 "최근 김정남을 국제적으로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로 암살한 것도 반인권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작년 수해 때 노동신문이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미화했다"며 "이것이 북한의 인권실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바로 이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 핵위협도 국가안보적 차원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5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까지 두려움과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통일 후 우리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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