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특수거래분야인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 등이며 위반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방문판매업체 등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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