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입산자 단속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된다.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논·밭두렁 소각 시 해충은 11%가 사라지는 반면, 거미와 같은 이로운 곤충은 89%가 사라져 역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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