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뺨 때린 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피해자 용서로 형사처벌 면해

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2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비판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됐다면 뇌물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극기집회가 봉하마을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2017.4.2 choi21@yna.co.kr/2017-04-02 18:30:1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가 열린 가운데 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한 60대 남성이 여고생 뺨을 때렸지만 피해자 용서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모(60, 무직)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뺨을 맞은 피해자와 부모에게 2차례에 걸쳐 신 씨 처벌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이들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쯤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신 씨는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친구들과 함께 길에 서 있던 A양의 뺨을 때렸다.

A양에게 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 관련 유인물을 줬는데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고 하자 격분해 한 차례 뺨을 때린 것.

경찰은 신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A양과 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신 씨는 2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려고 부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A양과 부모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하면 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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