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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