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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12월 요금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39만5000명을 발굴해 17만5000명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감면건수는 총 22만건이다.
요금감면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이동통신사·한국방송공사(KBS)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해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대행 중이다. 아울러 같은 해부터 매년 한 차례씩 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하고 있다.
앞서 2015년 발굴에선 대상자 33만4000명을 행복e음에서 추출해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7만50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는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매년 두 차례(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오는 6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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