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밧줄 사건 피의자 뒷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8일 발생한 양산 아파트 밧줄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양산 아파트 밧줄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경남 양산경찰서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산 아파트 밧줄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며 “피해자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곤 했다”며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도 양산 아파트 밧줄 피해자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밧줄을 끊어 죽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 미수)로 A(41) 씨를 구속했다. 관련기사공기업 표방한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시스템 수준은?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하고 작업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준비한 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밧줄이 끊어지자 김씨는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경남 #모금 #양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