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장충기·최지성 각각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