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연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협의, 보완 및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통상 30일을 적용하던 보완요구기간을 흠결사항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30일 김해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허가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문용주 허가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기존 50일 이상 소요되던 복합민원처리기간이 35일~4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를 구한다" 고 당부했다.
현재 공문에 의한 협의방식은 온라인실무종합심의회로 점차 전환하고, 협의부서의 회신 기간과 연장요구 등을 명확히 해, 도시계획심의 이후 통보기간 또한 4~5일 단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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