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주택관련 보증료 할인

  • 국세청-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보증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증한도는 최대 50억원까지 높였다.

우대 보증상품은 △주택구입 자금보증 △주택임차 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인허가 보증 등 7가지다.

내년 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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