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겨울철 재해 선제적 대비 위한 재해대책 추진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3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30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덜 춥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첫눈이 평년보다 4일 정도 빨랐고, 12월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 등의 농업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겨울철 재해대책’을 시달해 지자체 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복숭아‧포도 같이 저온에 취약한 과수의 경우,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줘야 하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망, 과수원 방조망은 윗부분을 걷어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예방대책에도 농작물‧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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