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실시

  •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월 5000원 범위 내 감면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 대상이지만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경주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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