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A씨는 오후 10시 48분쯤 재력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둔기 뒷부분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다행히 위험을 느끼고 도망간 B씨는 3주 상처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식당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씨의 재력을 시기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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