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00억원 수임 최유정 변호사 사건파기… 대법 "2심 판단에 오류"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일명 '정운호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모두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당시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크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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