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70세 이상 공상군경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보훈예우수당이 만65세이상 공상군경으로 확대되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참전유공자(6.25,월남)와 순직군경의 미망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개정(2017.9.29./ 2018.1.1.부터 시행), 경로당 냉방비는 개소당 5만원씩 연간 2개월에서 연간 3개월 지원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최고 월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은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100만 도시를 위한 자체시책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확대해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완화하고, 전입 셋째아에 대해 잔여기간 만큼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0~5세의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부담의 이자를 지원한다. 만 59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던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보건․복지 지원시책으로 시민체감도 향상에 힘쓴다.
▲농정분야
▲건설교통․환경분야
시는 타 지자체에서 청주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시 인증스티커를 배부해 전입세대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의시책을 마련했다.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던 국가유공자 무료승차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분야
연간 6만원이 지원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7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동주도시 시민에게 문의문화재단지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주,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등 주(州) 명이 들어가는 도시.
▲세정․기타분야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서의 발급을 현행 관할 구역 고지에서 구역 제한없는 무관할 고지로 업무를 개선하고,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편의를 증진한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회 접수 한도액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 지급한다.
문의전화는, 청주시 정책기획과로 하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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