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원시설 안전관리 '만전'…​법․제도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15일, 올해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 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 흡수재까지 확대․적용했다.

이 개정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된다.

유원시설업체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15년 894개 → ’17년 1,849개)하는 데 반해 안전성 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인형 뽑기 기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일정기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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