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맞아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설 명절을 맞아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포장폐기물’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중·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로 많이 판매되는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보면 △주류는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세제류는 15% 이하 △완구류는 35%이하로서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하며, 의류인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점검, 규정이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5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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