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읍 “정신병원 건물 지자체 권한 없어..땅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 “사유재산이라 관리 못해”

[사진 출처: 영화 '곤지암' 티저 예고 영상 캡처]

‘곤지암 정신병원’을 영화화한 영화 ‘곤지암’이 오는 3월 개봉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측은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관계자는 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오래 전에 없어졌고 지금은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만 남았다”며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이 있는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이 보기가 매우 흉하고 여러가지 나쁜 소문이 있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 뿐이다”라며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에 대해 지역민들은 관심 없다. 외부에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이 있는 땅 소유자가 알아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을 철거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누군가가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해 다른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은 계속 흉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확산돼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이 있는 땅을 파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