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술 보호 관련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해 모든 거래를 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 서면 기재 사항에 반환 및 폐기 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술탈취는 금전 피해 넘어서 혁신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는 주범”이라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 고령화시대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대해 제값 받고 대기업은 혁신 아이디어 얻는 공정 기술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당정은 기술탈취 근절에서 중소벤처기업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