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수원시 고등동 주민들. [사진=수원시 제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 도로) 구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 주거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노후 단독주택지에 적합한 사업이다.
1만㎡ 미만 가로구역이 사업 대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토지 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보통 8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안팎으로 줄일 수 있어 구도심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가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을 인수해 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주민이 선택하고, 주민이 주인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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