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 소기업·소상공인에 11조원 보증 지원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올해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2일 올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많은 1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순철 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역 신보는 이달 9일부터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해준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0.8%이다.

중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역 신보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15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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