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하다 실수로…"…9년간 봉양한 아들, 아버지 시신 훼손 혐의 구속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체 손괴 및 유기·존속살인 혐의로 이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진주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81) 시신을 훼손한 뒤 사천시 창선·삼천포대교 아래와 부산시 태종대 바다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미혼 상태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됐지만 정상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지난 9년간 돌보기도 했다.

이 씨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 없이 사망신고를 하려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시신을 훼손했다는 자백을 확보했고, 인근 고물상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도 찾아냈다.

이 씨는 경찰에 “간호를 하다 내가 실수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벌을 받을 것 같아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버리려고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천과 부산에서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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