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 의무화...'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신축 500㎡이상 공공건축물 심의와 기술자문

경기도청 전경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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