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김모씨 트위터 갈무리.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정신과 전문의 김모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김 씨가 상담 과정에서 감정 이입을 통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여성을 조사했으며 김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이 드러나자 김 씨를 제명처리 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배우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의사가 글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병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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