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위너지스에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너지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대해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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