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5월 1일부터 3.1%↑…주택용·영업용은 동결

  • 산업부,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내달 1일부터 3.2% 인상된다. 다만 주택용·영업용은 현 가격이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용도별로 냉난방공조용이 3.2%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산업용·수송용(CNG)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업무난방용 0.2% 순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