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다"며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할 예산이 악용돼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병기 전(前) 국정원장, 이헌수 전(前)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의 구체적 진술과 관련 문자메시지 등 무수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시기인 2014년 10월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를 들어준 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최후 진술에서 최 의원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정치적으로 져야 할 형벌은 그게 뭐든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할 업보인 만큼 추호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비상식적, 일방적 주장으로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릴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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