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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의혹 보도에 악플을 단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이태우 판사)은 8일 강용석이 13명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용석은 2016년 6월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자신의 인격권이 훼손당했다는 것. 과격한 표현을 문제로 삼았다.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했다.
심리가 진행됐고, 2년이 걸렸다. 재판부의 입장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네티즌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라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에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용석의 평판과 지위를 고려했다. “강씨는 쌓아 올린 인지도와 신뢰로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자신을 향한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다”고 설명했다.
강용석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용석은 지난 5월에도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이 기각됐다.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 측은 “댓글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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