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운행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BMW 운행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여대가 운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2만7000여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인 차량 10만6317대 중에서 14일 자정까지 총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7000여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하면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점검 명령이 발동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날 김 장관은 담화문 발표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김 실장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2만여대 중 화재 위험 차량은 2000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할 렌터카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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