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사진=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제공]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는 21일 "대전시는 대전연맹의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6일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 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 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을 대법원 판결 선고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대전연맹은 2016년부터 대전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 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줄곧 거부해 왔다.
한편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조합원 수는 약 3,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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