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금융위 '증권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교직원공제회-성동광진교육지원청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